쌍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 2학기 늘봄학교 초1맞춤형프로그램(독서와 문화예술) 개인 위탁강사 모집

교육급여 신청 가정통신문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15.07.17 조회수 51
첨부파일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7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1

2

3

4

5

6

월 소득인정액

78만원

133만원

172만원

211만원

250만원

289만원

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같이 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8,700

-

-

-

중학생

38,700

52,600

-

-

고등학생

-

52,600

129,500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2

(분할지급)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첫 지급일은 2015925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http://if-blog.tistory.com/5138) 참조하세요!

··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첨부해 드린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시거나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731일까지 학교로 방문, fax(043-877-3068) 또는 우편(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371 쌍봉초등학교)으로 송부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17.

쌍 봉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관련 안내
다음글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