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신고번호를 긴급은 119(재난), 112(범죄) 두 개로, 비긴급은 110(민원상담)으로 통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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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미숙 | 등록일 | 17.04.17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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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21개에 달하는 국민안전신고번호를 긴급은 119(재난), 112(범죄) 두 개로, 비긴급은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하여 ‘16.10.28.부터 전면 서비스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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