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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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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 2학기 늘봄학교 초1맞춤형프로그램(독서와 문화예술) 개인 위탁강사 모집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하반기 신청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17.09.06 조회수 104
첨부파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교육부 장관이 초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재학생

1. 성적우수 장학생

-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전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년 성적이 석차등급으로 산출되는 과의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 장학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 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 외상을 수상한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된 것에 한함

3. 학교장추천 장학생

- 초등학생, 중학교1학년 또는 특수학교 재학생 등 직전학년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학생 대상으로 초등학생

초등학교장, 1재학생은 중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됨


**세부 내용: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어 해당 가정에서는 학교로 문의 하셔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본교 교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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