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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 2학기 늘봄학교 초1맞춤형프로그램(독서와 문화예술) 개인 위탁강사 모집

(양식)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보고서[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19.05.15 조회수 13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보고서 양식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 안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8(수업운영방법 등)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칙이 정하는 범위: 탑재된 "쌍봉초 학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궁금하신 점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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