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초.중.고교생 장학금』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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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19.08.29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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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에 의거『자동차 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초.중.고교생 장학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안내나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교무실: 043-87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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