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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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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관련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19.10.24 조회수 132

 

  

<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관련 안내 >

. 헌법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로 대체할 수 있음(·중등교육법 시행령19, 75)

. 학력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이 이루어짐. 다만, 학력증빙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은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해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이 가능함(·중등교육법 시행령98조의2, 98조의3).

. 다문화학생의 학적관리 및 학력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043-878-02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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