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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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0.11.09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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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11.7.부터 전국을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시설별·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내에서 방역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 11. 7.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주요조치사항 -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시설 등) 및 일반관리시설 14종[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국공립시설은 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 등교: 2/3 밀집도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세부내용 붙임 참고)을 숙지하시어 방 역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1부. 2.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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