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과태료 부과 등) |
|||||
---|---|---|---|---|---|
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0.12.30 | 조회수 | 281 |
첨부파일 |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20.12.27.)를 통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홀덤펍에 대하여도 방역 수칙을 보완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충청북도 조치사항 추후 안내 예정) 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 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및 시·군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문 "참고
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확 인하셔서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함.
붙임 1. [중수본공문]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2. 비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비수도권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1부.
|
이전글 | 【겨울방학 중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추진사항 안내】 |
---|---|
다음글 | 2020. 겨울방학 중 통학버스 노선도 및 운행시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