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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안내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21.10.19 조회수 332
첨부파일

도로교통법제32조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붙임화일 참조(쌍봉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사본 -사본 -쌍봉초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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