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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12~17세) 코로나19 3차 접종 시행 안내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22.03.18 조회수 200
첨부파일

청소년(12~17세) 대상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학생과 보호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1. 접종대상: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12~17세*

* 2005.1.1. ~ 2010.12.31. 출생(단, 2010년생은 생일 이후 3차 접종 가능)

2. 백신종류: mRNA 백신(화이자)

3. 접종방법: 사전예약 후 의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에서 접종

4. 접종일정: (사전예약) 3.14일~, (접종개시) 3.21일~, (당일접종) 3.14일~

5. 접종시행: 접종 당일 신분증* 지참 후 보호자와 함께 방문, 예진표 작성 후 접종

*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학생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 작성(첨부문서 참고)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질병결석 처리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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