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승마체험의 상반기 사업 잔량에 따른 하반기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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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3.08.23 | 조회수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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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축산식품과에서 운영하고, 승마 대중화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학생승마체험 의 상반기 사업 잔량에 따라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음성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육정보→학생승마체험)에2023. 9. 1.(금)까지신청
※ 일반승마는 직접 홈페이지에서 신청 ※ 생활승마(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학교장 추천 必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생활승마로 신청 가능. 이 경우는 학교 담임선생님께 신청 ※학부모가체험가능 시간, 승마장 위치, 이동수단(학부모 직접 인솔)을 감안하여 신청
가. 사 업 명: 학생승마체험 사업 나. 잔여 사업량: 41명(일반 36명, 생활 2명) 다. 지원 대상자 1) 일반승마: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2) 생활승마: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라. 지원기준(1인 기준) 1) 일반승마: 32만원(32,000원×10회 체험/자부담 96,000원) 2) 생활승마: 32만원(32,000원×10회 체험/전액 지원) ※ 보험료 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중도 포기 시 보험료는 환급대상 아님 마. 체험 가능 승마장 현황(1개소)
바. 신청 시 유의사항 1) 보호자 승마장 직접 인솔(인솔차량 미 운행) 2) 승마장 방문에 따른 기승자보험 가입 3) 아울러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선정 시 신청인원이 잔여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자체 심의 기준(안)에 의하여 선정할 예정 4) 원활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원이 편중될 경우 학교와 승마장 간 거리 등 자체 기준으로 인원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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