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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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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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밝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교육 3주체의 책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 중 학생 분리, 금지물품 분리 등의 규정을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규칙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시고 교육 가족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진 본교 학칙 개정 예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란에 작성하셔서 11월 22일 수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예시안에 대한 의견 ※
2023. 11. 20. 쌍 봉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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