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함유’표시식품 판매금지 추진방안 |
|||||
---|---|---|---|---|---|
작성자 | 이명수 | 등록일 | 12.03.07 | 조회수 | 194 |
첨부파일 |
|
||||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가 어린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식품을 학교(매점, 자동판매기 등)와 우수판매 업소에서 판매금지 추진 ☞ ‘스쿨존 내 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국민제안 접수(‘11.11.14) ☞ ‘식품 중 카페인 함량과 표시기준’ 이슈토의(‘11.12.1, 식품첨가물과) ※ “고카페인 함유” 표시식품 : 액체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 함유 |
이전글 | 유해 물질 뒤섞인 몹쓸 물감과 필통 주의 |
---|---|
다음글 | [원본이동됨]쌍봉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