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04 |
|||||
---|---|---|---|---|---|
작성자 | 허현숙 | 등록일 | 12.03.06 | 조회수 | 122 |
첨부파일 |
|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초․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 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 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
이전글 | 통학버스운행 안내-05 |
---|---|
다음글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신청서-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