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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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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확대 지정 실시- 19호
작성자 이명수 등록일 12.03.30 조회수 152
 

그 동안 학교 교사(校舍)만 적용하던 금연구역을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로 확대 하여 담배연기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 하여 학생 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고 나아가 흡연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본교에서도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 확대 지정하여 2012년 4월부터   조기시행 하고자 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지정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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