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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정보 공개 안내문-120호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2.10.22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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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투명한 학원(교습소) 운영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님께 아래와 같이 학원정보가 공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대국민서비스(학부모서비스)를 통해 학원 (교습소)에 대한 아래의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학원(교습소)의 명칭,주소, 전화번호 2. 교습과정

3. 교습과목별 정원 4. 교습기간 및 총 교습시간

5. 교습비 및 기타경비 6. 설립·운영자 및 강사 명단

학원장 및 교습자는 공개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또는 공개된 기타경비 이외의 항목을 징수할 수 없으며, 학부모(학생)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학원장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1.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또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2. 교습비등 게시표

3. 학원강사 게시표(교습소 제외)

4. 교습비등 반환기준표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탈·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해당 학원 및 교습소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발견하는 즉시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학원담당)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원담당 연락처 : ☎ 871-5032 )

2012. 10. 23

 

쌍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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