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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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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및 예방교육 - 75호
작성자 이명수 등록일 13.07.17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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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 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 대책」을 2013년 5월 14일 발표하였고, 이의 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아동학대 예방,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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