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이명수 등록일 13.11.26 조회수 149
첨부파일
아동학대예방.hwp (1.47MB) (다운횟수:7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 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 대책」을 2013년 5월 14일 발표하였고, 이의 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아동학대 예방,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전글 직업체험교실 가정통신문-118호
다음글 소규모유치원 공동체험학습(실내놀이터) 안내장-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