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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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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대체휴일 적용 안내-81호
작성자 이명희 등록일 14.09.04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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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다음날(910) 대체휴일 적용 안내

지난 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중등 교육법 시행령47(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10()이 휴업일임.

공휴일인 추석 전날(97)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첨부) 추석 계기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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