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 안내장-4호
작성자 이명희 등록일 15.03.03 조회수 148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실시 절차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신청- 담임교사가 결재를 득한 후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학교에서 일괄 보관(신청서, 보고서)

 


이전글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총회 사전조사-5호
다음글 2015학년도 학부모 명예사서(독서 도우미)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