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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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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장-4호
작성자 이명희 등록일 15.03.03 조회수 14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실시 절차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신청- 담임교사가 결재를 득한 후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학교에서 일괄 보관(신청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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