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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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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및 가정 내 건강확인(회신) 안내
작성자 김미라 등록일 20.05.26 조회수 170
첨부파일

교육부의 코로나19 등교수업 대응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이나 교직원이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이나 호흡기증상 등)이 있으면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합니다.

등교 중지 기간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자 가족은 14일 동안

검사 중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쉬며 경과 관찰

검사결과 양성: 보건당국 격리기간 (자가격리 기간 포함) 동안

그 이외: 증상 발생일부터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해열제 먹고 등교 불가)

등교 시 제출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교제출용)’(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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