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경보기, 소화기 설치! 의무 안내 |
|||||
---|---|---|---|---|---|
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
|
||||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필수 소방시설입니다.
|
이전글 | 2020학년도 1학기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총회 안내 |
---|---|
다음글 | 등교중지 및 가정 내 건강확인(회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