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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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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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입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께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4종[① DTaP 5차 ② IPV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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