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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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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20.12.04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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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입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께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필수예방접종) 및 제31(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10(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가 46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4[DTaP 5IPV 4MMR 2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또는 약독화 생백신 2)]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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