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거인)중 자가 격리자 발생시 학생(등교중지) 가정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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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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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부모(동거인포함)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보서를 받은 경우는 자가 격리기간동안 학생을 등교중지 시키고 아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시 콜센터 (☎1339, ☎ 043+120)나 음성 보건소(043-872-2136)로 문의 후 선별진료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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