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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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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기본 지침 안내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24.06.19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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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이동형장치(PM)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이로 인한 PM 교통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도내에서 학생 2명이 개인형이동장치(PM) 탑승 운행 사고로 인하여 1명 사망, 1명 중상을 입는 등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문화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 20215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위반 시 자동차 등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부모님 등 성인의 운전면허증 도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는 2인 이상 탑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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