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법규위반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안내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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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4.07.18 | 조회수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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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운행과 관련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1. 5. 13) 이후 청소년의 공유형 PM 이용 증가로 교통사고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공유형 PM을 2인 탑승하여 운행 중 안타까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도별 20세 미만 PM 교통사고 발생 현황>
이에 따라, 충북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의 자발적 준수 유도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PM법규 위반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대학가,
학교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등 공유 PM 주요 이동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관련 내용 안내 및 PM운행 안전수칙 준수 등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2항(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자격 요건은? ◦ 만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함.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됨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적용 법령 및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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