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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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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사이버범죄(딥페이크 등) 예방 특별교육주간 운영 안내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24.08.29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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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사이버범죄(딥페이크 등) 예방 특별교육주간 운영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일명딥페이크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관련)외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니,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께서도 자녀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사이버 명예훼손 이란

사이버 명예 훼손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 공간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오늘날, 명예 훼손 또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넓은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더욱 쉽고 빠르게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인터넷이나 SNS에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비방: 타인을 모욕하거나 욕설하는 등의 비방적인 언행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名誉훼손: 타인의 부끄러운 과거나 비밀을 폭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기타 명예 훼손 행위: 위와 같은 행위 외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떤 법률로 처벌될까

형법: 명예 훼손죄(308) 및 모욕죄(313)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 명시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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