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피해 신고·상담 전용 안심번호 및 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24.10.11 조회수 38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상담 전용 안심번호와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 강화에 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상담 전용 안심번호

안심번호: 1899-9003

운영시간: 24시간 365

운영부서: 인성시민과 성인식개선팀

개설사유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및 상담, 지원 신속 대응

-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연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강화함


이전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3주체 실천 서약 챌린지≫ 참여 안내
다음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상담 창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