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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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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전문교육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24.12.11 조회수 50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안전체험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931,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응급처치 전문교육(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운영합니다.

운영 안내

교육명: 응급처치 전문교육(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1~ 6

대 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학교보건법에 따른 응급처치 의무교육 도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무교육

인 원: 기수별 20(10명 미만 모집 시 해당 기수는 취소될 수 있음)

일 정: 2025.1.8.() ~ 3.26.() (오전 3, 오후 3, 6기수 모집)-10인 이상 단체 추가

기수

일시

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 장소

2025-1

1.8.()

오전 (09:30~13:30)

10

강사 및 교육과정 소개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안전체험관)

집합교육

시간 엄수

교육 시작 후 입장 제한

(교육 미이수 처리)

2

1.22.()

오후 (13:30~17:30)

30

응급처치의 중요성

3

2.12.()

오전 (09:30~13:30)

60

심폐소생술

4

2.26.()

오후 (13:30~17:30)

60

자동심장충격기, 기도폐쇄

5

13.12.()

오전 (09:30~13:30)

60

내 외과적 응급처치

6

3.26.()

오후 (13:30~17:30)

20

정리 및 평가

기수별 교육 시간(오전, 오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현황 및 체험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관리

개 인: 충북교육연수포털(edu.cbe.go.kr)-교육명 검색 후 신청 (12.16.~ 선착순)

단 체: 10인 이상 단체 신청 시 체험관 별도 문의 (일정 협의 후 추가 기수 개설 가능)

구분

7~ 1일 전

교육일

1~ 7일 후

신청

모집 기간 내 신청 - 자동승인

충북교육연수포털 [응급처치] 검색

교육

과정 안내, 운영 확정 여부 등 알림톡 전송

집합교육

이수증 발급 가능

취소

교육 운영 확정 안내 후 취소 시 벌점 1

벌점 2

무단결석 벌점 3

비고

교육 시작 이후 입장 제한 (법정 시간 준수 및 타 교육생 의견 수렴)

벌점 5점 이상 누적 시 2년간(당해+다음 연도) 교육 신청을 제한

교육 장소 / 문의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왕암동) 제천분원(안전체험관) / (043-653-9791, 9793)

관련 법령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9(안전교육의 방법 등)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16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보육교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어린이이용시설의 유형

법률 규정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이상)

유원시설(연면적 1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이상)

미술관(연면적 1이상)

시행령 규정 (2, 별표1)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과학관(연면적 1이상)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직원 응급처치 의무교육

학교보건법9조의2(보건교육 등)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9 - 응급처치 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

1. .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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