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931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응급처치 전문교육(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운영합니다. ○ 운영 안내 교육명: 응급처치 전문교육(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1기 ~ 6기 대 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 학교보건법에 따른 응급처치 의무교육 도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무교육 인 원: 기수별 20명 (10명 미만 모집 시 해당 기수는 취소될 수 있음) 일 정: 2025.1.8.(수) ~ 3.26.(수) (오전 3기, 오후 3기, 총 6기수 모집)-10인 이상 단체 추가 기수 | 일시 | 교육 시간 및 내용 | 교육 장소 | 2025-1기 | 1.8.(수) | 오전 (09:30~13:30) | 10분 | 강사 및 교육과정 소개 |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안전체험관) 집합교육 시간 엄수 교육 시작 후 입장 제한 (교육 미이수 처리) | 2기 | 1.22.(수) | 오후 (13:30~17:30) | 30분 | 응급처치의 중요성 | 3기 | 2.12.(수) | 오전 (09:30~13:30) | 60분 | 심폐소생술 | 4기 | 2.26.(수) | 오후 (13:30~17:30) | 60분 | 자동심장충격기, 기도폐쇄 | 5기 | 13.12.(수) | 오전 (09:30~13:30) | 60분 | 내 외과적 응급처치 | 6기 | 3.26.(수) | 오후 (13:30~17:30) | 20분 | 정리 및 평가 | ★ 기수별 교육 시간(오전, 오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현황 및 체험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관리 개 인: 충북교육연수포털(edu.cbe.go.kr)-교육명 검색 후 신청 (12.16.~ 선착순) 단 체: 10인 이상 단체 신청 시 체험관 별도 문의 (일정 협의 후 추가 기수 개설 가능) 구분 | 7일 ~ 1일 전 | 교육일 | 1일 ~ 7일 후 | 신청 | 모집 기간 내 신청 - 자동승인 | 충북교육연수포털 [응급처치] 검색 | 교육 | 과정 안내, 운영 확정 여부 등 알림톡 전송 | 집합교육 | 이수증 발급 가능 | 취소 | 교육 운영 확정 안내 후 취소 시 벌점 1점 | 벌점 2점 | 무단결석 벌점 3점 | 비고 | ◦ 교육 시작 이후 입장 제한 (법정 시간 준수 및 타 교육생 의견 수렴) ◦ 벌점 5점 이상 누적 시 2년간(당해+다음 연도) 교육 신청을 제한 |
○ 교육 장소 / 문의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왕암동) 제천분원(안전체험관) / (043-653-9791, 9793) ▣ 관련 법령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 |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16조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⒈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⒉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보육・교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⒊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 어린이이용시설의 유형 | | | | 법률 규정 (제3조) ①어린이집 | ②유치원 | ③초등학교 | ④특수학교 | ⑤학원 | ⑥아동복지시설 | ⑦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 ⑧유원시설(연면적 1만㎡ 이상) | ⑨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 ⑩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 ⑪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 ⑫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
시행령 규정 (제2조, 별표1) ①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 ②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 | ③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 ④사회복지관 | ⑤유아교육진흥원 | ⑥장애인 거주시설 |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⑧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 ⑨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 ⑩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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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응급처치 의무교육 | | | | 「학교보건법」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②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 응급처치 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 1. 나.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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