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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양성평등연수
작성자 이명수 등록일 13.11.07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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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이란 모든 인간은 고정된 성역할이나 성별 고정관념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은 ①어느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이나 고정관념 또는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②생물학적 차이를 사회 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③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며, ④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가치관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⑤남녀 모두 인간으로서의 다양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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