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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계획(성폭력예방. 성매매등)
작성자 이명수 등록일 14.04.08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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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의 체계화

. 교육대상 : 교직원(교장, 교감, 보직교사 포함), 학생, 학부모

. 지속적인 재교육 실시유도

. 교육방법 직원연수 등을 적극 활용하고, 교원 연수 과정 등에 편성운영

학생은 보건소식지 및 관련교과 수업에 포함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실시

가정과 연계 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육 강화

. 본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전문 교사 지정 :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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