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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에 관한 안내 자료
작성자 오경자 등록일 16.06.17 조회수 191
첨부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명확화

-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함(제10조제2항)

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제10조의3)

고소에 대한 특례

-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피해아동보호를 위해서 피해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제10조의4)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강화

-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특례

- 피해아동과 합의가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2항)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제10조의2) 및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제62조의2)

 

≪ (개정)2016.5.29,(시행)2016.11.30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직원, 아이돌보미, 학원의 운영자, 강사 및 직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청소년보호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의료기관장, 소방구급대원 등 24개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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