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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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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24.01.05 조회수 12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부모위원의 선출 규정

학생수 100명이하 학교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3. 관련근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0.14.],

[충청북도조례 제4807, 2022. 10. 14. 일부개정]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쌍봉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371번길 58-17

- 전화 043)877-5126, 팩스 043)877-3068, 전자우편 ssangbong@korea.kr

. 제출기한 : 202421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봉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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