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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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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25.03.11 조회수 0
첨부파일
입후보등록서.hwp (107.5KB) (다운횟수:0)

긴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웃음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도에 선출된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위원 두명의 자격상실로인하여(졸업 등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2 보궐선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위원 선거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학부모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등록 기간 내에 입후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선거(입후보선출 투표)에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위원 선거 일정 -

◇ 입후보 등록기간: 2025.3.11.~2025.3.14.() 16:30

◇  구비 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 및       첨부파일), 사진 1(3×4)

◇ 선거 공보: 2025.3.17.()

◇ 투표용지회수(서신우편투표의 경우): 2025.3.18.~2025.3.20.(3일 간)

◇ 소견 발표 및 현장투표: 2025.3.21.()

◇ 입후보자가 2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붙임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문 1.

2025년 3월 11

 

쌍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공고 제 2025- 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쌍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4기 쌍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

위원 2인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 장소쌍봉초등학교 행정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등록 기간: 2025.3.11.()~2025.3.14.()(09:00~16:00)

구비 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사진 1(3×4) 

 

2. 위원 선거

선거 일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서신우편투표: 2025.3.18.()~2025.3.20.()

현장투표: 2025.3.21.(09:00~16:00)

선거 장소쌍봉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선출 인원학부모위원 2

선출 방법학부모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 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5분 간 소견 발표가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 2025.3.18.~선거일까지

3. 당선자 발표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2025.3.11.

쌍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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